정부24로 신청하기👆️
국가동물보호 누리집 신청👆️
방문신청 대행기관 찾기👆️
동물 정보변경(분실, 되찾음, 중성화, 죽음시 말소신고, 국외 거주 등) 및 소유자 정보 변경, 소유자 변경 등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기한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기한이 지났더라도 동물등록신고기간(8월 5일~9월 30일)에 신청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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